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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요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줄을 잇는 BMW의 화재 사건과 몬산토의 제초제 사건으로 단순한 손해 배상을 넘어 벌금으로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손해배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단어의 정의를 찾아 보면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상은 '징벌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처벌적인 면이 강한 배상 제도이지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우연히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남에게 해를 입힌다면 도덕적으로 시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단순히 손해 본 액수만 배상을 한다면 상품 제조업자들의 경우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보적손해배상


이익이 많이 나면 불량 상품 몇 개 정도 보상해 주어도 크게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번 BMW 차량 화재 사건에서 처럼 금액이 큰 상품일 수록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며 받는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벌적손해배상


차량 회사가 차를 만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좀 더 꼼꼼하고 안전하게 차를 만들려면 단순한 보상적 차원을 넘어서는 징벌적인 손해 배상을 물게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릴 것입니다. 


다국적 농업기업인 몬산토의 경우 제초제를 만들어 전세계에 연간 8억톤이나 팔고 있다고 하지요. 제초제는 풀을 말려 죽일 정도로 독하여 제조사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조업자경각심


그러나 그동안 발뺌을 했지만, 한 농업인이 몬산토의 제초제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몬산토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배상액이 얼마일까요? 자그마치 3000억원이 넘는 배상을 해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보호


또한 전세계에서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 사용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시위자들은 라운드업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이번에 마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 주게 되었습니다.


몬산토의예


법원은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440억원 이외에 추가로 280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물론 몬산토가 순순히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장치가 아직 미흡합니다. 인체를 제외한 상품의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 정도로 한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MW가 소비자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으로 국회에서는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이 법을 좀 더 손질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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