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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식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과 단속

2019년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한 단계 더 엎그레이드 되어 발령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우며 당장은 몰라도 나중 몇년 후에 각종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단지 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갈 수도 있고 장기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빠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번에 내려진 미세 먼지 특별법 시행 조치는 공기가 점점 오염되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미세 먼지가 심한 날에 시.도지사가 교육청에 권고를 하면 교육청은 어린이나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휴업이나 수업 단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밖의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지만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건강은 교육을 맡고 있는 기관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잘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의 부모가 맞벌이 부부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특히 어린이일 경우 휴업이나 수업 단축이 있을 경우 누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 줄 것입니까? 그렇다고 조기 귀가하거나 출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진 조치는 이러한 귀가가 불가능한 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아이들을 돌보는데 하자가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사정이 있는 어린이들은 학교에 계속 남아있게 하여 아이들을 돌보는데 전혀 하자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 조치는 2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경우의 아이들은 공기청정기나 공기 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에 계속 남아있게 하여 귀가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시차를 두고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재택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려는 각 가정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취약 계층을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나 학생만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호흡기질환자, 임산부, 노인들, 심장질환자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한 항상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교통 시설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조치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공장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게 됩니다. 설비를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거나 미세 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동을 중지 내지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미세 먼지를 배출하는 차량들은 오염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운행도 중지시킨다고 하지요.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경찰차나 소방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등등은 예외가 된다고 하지요. 물론 공해가 전혀 없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어쩌다 세상이 그 흔한 공기조차 마음대로 흡입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물조차 사 먹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공기조차 사서 흡입해야 할까요? 참으로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발등을 찍는 발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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